수도권 서비지역 광역교통 확충④

투기방지 방안
뉴스일자:2022-11-11 15:38:39


▲스마트 도시계획 추진 방안 <출처 : 국토부> 

 

공직자 전수조사

공직자 등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5,996)사업시행자(9,188)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 1명 및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토부 직원은 199112월 상속으로 취득(피상속인 1973년 취득)한 점과 LH 직원은 20196월 상속으로 취득(피상속인 2000년 취득)한 점을 고려했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LH 직원은 상속인의 취득시기(2000)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시기(2003)가 가까운 점을 감안해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실거래 조사

김포한강2 지구 및 인근지역 내 거래 3,577(기간: 20171~202210)에 대해 거래량, 지가상승률 등 동향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 561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하여 후보지 발표 이후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절차를 통해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내역지급증빙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명의신탁 등 부동산 범죄,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실명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법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범죄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발표 전후 거래건(`22.10월말~11월중순까지의 신고내역)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발표 이후에도 빠짐없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하여 관할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 제한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되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며,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 단속을 시행하고 주야간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