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2022∼2026) 주소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이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주소정보기반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를 구축해 1조원대의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전 주소는 개인·회사의 거주·소재지를 의미했지만, 인공위성,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현실과 가상세계(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의 연결 매개체이자 사람과 로봇의 위치 식별자인 주소정보로 발전해왔다. 주소정보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융·복합하는 최상의 데이터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가 주도로 생산·관리·유통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담은 향후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주소정책 기본방향은 △사람-로봇에 고루 인식되는 촘촘한 주소정보 인프라 △사람-지역에 상관없는 주소활용 취약계층 및 지역격차 해소 △1조원대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 △주소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조성 등이다. 행안부는 우선 사람과 로봇 모두에게 고루 인식되는 촘촘한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주소정보는 생활과 행정에서 사용되는 장소의 단위 인프라로 촘촘할수록 다양한 서비스 창출의 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과 지역에 상관없이 고른 주소정보를 부여하고 주소활용 취약계층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한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도 주소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계인구의 방문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셋째, 미래 새로운 산업군으로 1조 원대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공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넷째, 최상위 데이터로서 주소정보를 유통하고 융·복합해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에 따라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변화 탐지 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소 자동 부여,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장소 지능화 기술 등 첨단기술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면서도 정확한 위치로 배달을 받을 수 있고, 로봇·드론 배송, 전동 휠체어 내비게이션, 실내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와 지식그래프를 통한 장소 분석(상권, 위치선정, 최적 위치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가 물리적 위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사람과 인공지능 간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