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체감 높은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소규모주택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개선과제 13건 확정
뉴스일자:2022-05-09 10:25:59


<출처 : 국토부>

 

앞으로 소유거주기간이 5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등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5·3)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공급(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사업자 사업성확보 리스크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도 완화한다. 기존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항공기 기준으로 승객 좌석수 제한(50석 이하)이 있어 업계의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형항공기만 운용 가능한 도서공항 개항(2025, 울릉공항)에 맞춰 항공기 제작여건, 영업비용 등을 고려해 승객 좌석수를 최대 80석까지 허용한다.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영업용 화물차 수급조절제(2004~)에 따라 청소용 차량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은 각각 동일 차종으로만 교체(대폐차)가 가능했다. 청소·수송용 차량을 유사한 다른 화물차종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업계가 시장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해 개발구역 지정 단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없이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설치를 허용한다.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신설 도로나 포장의 종류와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도로 안전성도 강화한다. 철도보호지구일지라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먼저 시공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긴급 시설복구 절차도 마련한다.

 

특히 건설기술인 자격·경력·교육 등에 관한 기준도 개선했다.

건설기술인 자격으로 인정되는 산업안전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서도 기술인 자격을 인정한다. 건설기술인이 해외 활동경력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관리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건설기술인의 교육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①「환경영향평가법상 교육을 인정하고, 안전분야만 인정되던 시설물안전법상 안전 교육을 토목, 건축분야 등으로 확대 인정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부터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쟁점과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건의자가 참여해 심층토론을 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자문회의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의 기업, 협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