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 본격시행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뉴스일자:2022-04-25 09:36:1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본격시행<출처 : 국토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지난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된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대상은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다.

 

신청 희망자는 5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28월부터 20238월까지로, 1년간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022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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