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콘크리트 품질관리·감리 소홀 등 전반적 관리 부실도 영향
뉴스일자:2022-03-14 16:18:24


▲HDC 붕괴현장 모습 <출처 : 국토부> 

 

HDC 아파트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단 구조변경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해 지난 1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이번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아파트는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또한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특히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김규용 사조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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