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3 <출처 : 테슬라>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000여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모델3 등 2개 차종 3만3,127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모델3 등 2개 차종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범한자동차서 수입, 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됐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시정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