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4대 공공지원책' 추진

전용 85㎡이하 미분양 주택,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
뉴스일자:2014-07-16 15:46:36

[소규모 정비사업 개발 예시/자료=서울시]


앞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대안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시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시행,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설립·융자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존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맞게 준용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추진위 구성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조합설립 구성에서 지원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제공, 주민들이 이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또, 대부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100명 이하인 점을 감안해 시작단계부터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외 기존의 공공관리제도에서 조합에 운영자금을 융자하던 대로 지원하고, 건축공사비는 전체 공사 40%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 2% 저리로 융자한다.


둘째,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 중 전용 85㎡이하 주택이 미분양될 경우, 이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그동안은 다가구·다세대,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85㎡ 이하 공동주택을 매입했으나, 아파트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전용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포함해 매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임대주택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는 미분양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셋째, 서울시는 자금조달 능력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SH공사를 사업관리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넷째, 서울시는 원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업무처리의 혼선을 막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를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확산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 전문가 등 관련자 의견을 수렴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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