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 23일부터 전세형 임대주택 6,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2,000호 등 전국적으로 약 6,000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3,090호)과 공공전세주택(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3,957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로 입주한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 + 2년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하여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1,061호)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호)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2,018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와 SH 누리집(https://i-sh.co.kr)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LH 1600-1004, SH 1600-3456)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