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2016년부터 매년 5개 추진

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경제기반 창출 전략 제시
뉴스일자:2014-07-15 18:17:44

 

[노후항만 및 주변배후지역 연계형/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대도시의 구도심이나 지방 중소도시 등을 다시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도시재생특별법에서 규정한 도시재생사업의 2가지 유형 중 주민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쇠퇴상권을 살리는 근린재생형은 유사사업의 경험도 있고 지자체 등의 이해도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도시의 전반적인 경제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기반형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격 시도되는 것으로 높은 관심에도, 그 개념과 추진전략에 대해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항만·역세권 개발, 공공청사·공장 이전부지 등 개발 등과 연계하고, 도시의 특화된 산업과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에 새로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부족한 도시기능을 도입·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발전전략과 성장잠재력에 따른 차별화된 산업 등 경제기반의 육성이 중요하고,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자산을 활용하고, 특화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번 설명회는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과 추진과제(정창무, 서울대), △ 대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김주진, LH연구원), △ 중소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이재우, 목원대)에 대한 발제 후 국토부가 향후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대 정창무 교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 경제발전전략 및 잠재력에 대해 분석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특화산업 등 경제기반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민·관의 파트너십,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지원·컨설팅, 규제완화 및 토지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올해 착수된 부산, 청주 등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2016년부터는 일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매년 5개 가량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 총 4년간 500억원(국비 250억원)의 마중물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지자체의 각종 연계사업을 함께 집중지원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면,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쇠퇴한 도심 재생지구 등에 대해, 공공성을 갖춘 경우, 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지구 등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선도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준비중인 지자체의 사업구상에 대한 품평회(9월)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이 지자체 사업구상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까지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다채롭고 창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실현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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