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 경관정책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국토부> 경관계획에서 경관이 지니는 의미는 자연, 인공요소 및 이용자의 생활 등으로 만들어진 자연 환경적 특징을 말한다. 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에 필요사항을 고시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법의 제정 배경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관법 제6조 사항인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경관계획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써,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과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적 계획이다.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 및 보완하는데 경관정책의 중기 전략을 수립 및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경관 관련 정책의 수립 주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이며 이는 상호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도시재생이란 감소되는 인구수, 산업구조의 변화,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 노후화된 주거환경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그리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물리적,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법에서는 제정 배경에 대해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자체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주민들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에 배경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경관계획 분야에서는 기존의 도시설계분야까지 확장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으며 Landscape Urbanism(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Ecological Urbanism(에코로지컬 어바니즘) 이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내용은 경관을 후기 산업도시재생을 구상하기 위한 매개채로서 여기고자 하는 움직임이며 사업 부지의 특수성 발견을 통한 지역가치의 회복으로 형성됐다. 기존 모던 스타일의 건축의 보편적인 부분은 결과적으로 건축이라는 요소에 있어 지역적 특색을 거부하고 동질감 있는 현상을 초래하고 도시 환경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의 경관계획은 지역가치에 대한 건축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어 환경에 대한 관심, 방대화한 통신과 서비스 경제로의 탈산업화의 과정 및 대지예술의 출현과 같은 경관계획적 측면을 나타냈다. 특히 대지예술 부분에서 경관은 작품을 위한 표현 방식의 하나에 재료로써 풍경이라는 전통적 의미에서 현상의 이미지로 발생하는 작품의 장으로 바뀌었다. 기존 도시가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새로운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구상한다면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다음 기사는 대표적인 지방 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경관계획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