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이해➀

정의
뉴스일자:2021-09-17 14:17:59


▲태양광 패널 <출처 : 픽사베이>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정의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은 국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별로 통계편재 기준도 다르다. 각국은 자국의 자원 여건과 환경 기준을 감안해 특정 에너지를 추가 혹은 제외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세계 여러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를 취합공표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지원법의 체계는 3개의 신에너지원과 8개의 재생에너지원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해 함께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특징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적 정의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광, 태양열,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수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12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IEA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천연자원 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지속적으로 보충 가능한 것으로 정의했다.

 

EU는 재생에너지 지침 제23에서 재생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비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라고 정의했다. 바람과 태양, 공기열, 지열, 수열, 해양에너지, 수력, 생물연료, 지하가스, 폐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 생물가스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해당한다고 나열해 명시하고 있다.

 

EUIEA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라는 단일 체계하에 각 재생에너지원을 분류한다. 다만 EUIEA와 달리 지열뿐만 아니라 공기열, 수열 등 다양한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도 재생에너지에 포함하고 있다. 이들 에너지원은 히트펌프 시스템의 열원으로 이용되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 회원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도 재생에너지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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