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부, 종사자 과로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 철저 이행 당부
뉴스일자:2021-09-06 09:20:59


▲국토부는 6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간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출처 : 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 기간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국민께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6일부터 10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사회적 합의(6.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7.27)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과 별도 추석 배송대책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관리 기간에는 배송물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약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지난 6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사업자가 9월부터 투입키로 약속하였던 약 3천명의 분류 전담 인력에 더해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1,770,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 간선차량 2,202, 동승인력 1,570, 택배기사 1,346명 등 총 7,000명 수준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5일 간(9.18 9.22)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SNS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추석 전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장지동에 위치한 동남권 택배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대비 택배사별 준비사항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노 장관은 사회적 합의 주체인 택배기사, 대리점주, 택배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추석 대책과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논의 후 사회적 합의의 철저한 이행은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합의 이행 완료까지 택배사, 대리점, 종사자가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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