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2022년 2조20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출처 : 픽사베이> 국토부는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2021년 95%)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 주거급여 예산 : (2021년) 1조 9,879억원 → (2022년) 2조 1,819억원 ** 선정기준 : (2015~2018년) 중위소득 43%이하 → (2019년) 44% → (2020~2021) 45% → (2022년) 46% 공공주택은 2022년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이 반영됐다. 통합공공임대 출·융자는 2021년 1,813억원에서 2022년 1조 8,231억원으로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는 2021년 6조 4,089억원에서 2022년 9조 1,56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전세임대 융자는 2021년 4조 3,663억원에서 2022년 4조 5,328억원으로 소폭 상향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속 지원(9조9000억원)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은 별도 주택기금 사업으로 2023년까지 지원(20만원까지 무이자대출)한다.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증액(727억→1,091억) 편성했다. 또한 기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보장을 확대(176억→207억)하는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총 597억원(전년比 15.5%↑)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