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올 하반기 2만2000명 모집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150% 완화
뉴스일자:2021-07-28 09:14:35

 

▲서울시가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올해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청년월세는 올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소득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췄다고 최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 소득 2193000(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 소득 2742000(세전 기준)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했다.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의 소득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 협의를 거쳐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모집에는 총 22000명을 선정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810일 오전 10시부터 1918시까지로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접수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5000명 모집에 360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았던 만큼, 추경을 통해 179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22000명을 선정지원한다.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5000명을 선정해 지원했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한다.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사회초년생, 단기근로자 같이 왕성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청년월세지원이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췄다면서 특히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 1인가구의 정책수요 해소와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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