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사업은 후보지 52곳 중 8곳이 2/3 이상 등 주민동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츨처 : 픽사베이> 도심 복합사업은 최초 후보지발표) 이후 40여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2/3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높은 주민호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 약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복합사업이 3∼4개월 만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전례 없이 빠른 상황이다. 또한, 최근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사업이 본격 가시화됨에 따라 후보지 52곳 중 8곳이 2/3 이상, 30곳이 10%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등 주민동의 속도가 지속해서 빨라지고 있다. ▢ 10% 초과동의 추이 : 3곳(4.14)→6곳(5.12)→12곳(5.26)→21곳(6.23)→30곳(7.22) ▢ 2/3 초과동의 추이 : 1곳(5.12) →2곳(5.26)→4곳(6.23)→8곳(7.22) 이처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함에 따른 장점과, 그런데도 민간개발 시 주민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점 등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규제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주민 부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은평구 A구역은 사업성 저하로 정비구역 지정 후 7년간 사업이 정체되다 정비구역 해제 후 도심 복합사업 통해 민간 자력개발보다 30%p 추가수익이 가능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공기업의 사업관리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협의체 운영 및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 선택권이 보장된다. 현재까지 본 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8곳(약 1만 가구)은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 14일부터 관련 도시정비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어, 앞으로 근거법령에 따라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32곳(3만4000가구)의 후보지에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1차 후보지 8곳(정비구역) 중 용두1-6(SH), 신설1(LH), 신문로(SH), 흑석2(SH) 등 4곳이 시행자지정을 신청했고, 이중 용두1-6(7.15)과 신설1(7.22)이 시행자지정을 완료했다. 또한 서울시 2차 후보지 16곳(신규구역) 모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민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주민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 75% 동의)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50%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민 사업주체 구성을 지원하고,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발굴을 위해 현재까지 지자체·주민·협회로부터 66곳을 추천받았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에 대해 후보지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 중으로 연내 관리지역 및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