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제2차 입주자 내달 2일부터 모집

국토부, 청년 2490호·신혼부부 3,354호 공급… 8월 말부터 입주가능
뉴스일자:2021-06-21 16:37:52

 

▲국토부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를 내달 2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청년 2490, 신혼부부 3354호로 총 5844호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1988, LH 공급분)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은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다를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691)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663)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988신혼부부(2954) 매입임대주택(4942)은 오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902)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약 3만호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면서 많은 대학에서 올해 2학기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