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ousing Europe Review 2012/한국사회주택협회 백서2017 : (사)한국사회주택협회> 해외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주택정책의 목표와 내용, 사회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각 나라마다 개념과 명칭, 형태와 방법, 대상이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은 △저렴하거나 부담가능한 임대료 △취약계층 등 주택 소요에 부응해 배분 △지역재생, 사회통합 등 사회적 목적 추구 △공급주체는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공공재정의 지원을 받아 공급 등이다. 유럽은 사회주택이 가장 대중화된 곳이다. 하지만 각국의 주거 정책에 따라 나라별 사회주택 비율은 32%에서 0%까지 차이를 보인다. 사회주택 비율이 낮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식적으로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독일에서는 보통의 민간임대주택 역시 사회주택과 큰 차이가 없는 독특한 임대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서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사회주택(social rented housing)은 주택협회(Wonimgcorporatie)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월 710.68 유로 이하의 규제부문을 말한다.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사회주택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전체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사회주택에 해당한다. 네덜란드 사회주택 모델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주택협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주택금융을 통한 지원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 사회주택 역사 <출처 : 한국사회주택협회 백서2017 :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지방정부와 ‘수행협약’(Performance Agreement) 체결해 사회주택 공급 물량, 추진 방식, 택지 가격 등을 결정한다. 권역별 주택협회 연맹체 및 개별 협회는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등 각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수행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사회주택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정부 보증 및 상호 보증을 기반으로 한 은행 대출 활용이다. ▲WOZOCO 전경 (암스테르담) <출처 : 한국사회주택협회 백서2017 : (사)한국사회주택협회>
2015년 전에는 사회주택보증기금(재단, WSW), 중앙사회주택기금(CFV) 등을 통해 보증했고, 이후로는 사회주택감독청(AW) 신설하여 중앙 사회주택기금 기능을 이관하였다. 영국의 사회주택(social rented housing)은 시장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공급하는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의 한 종류로 구분된다. 공급주체는 대부분 지방정부나 주택법(Housing Act, 1996)에서 명시하고 있는 등록 사회임대인이다. 등록 사회임대인은 주택‧지역사회청(Homes and Communities Agency, HCA)의 승인을 받아 사회주택을 건설 및 운영하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2017년 2월 영국에서는 1760개의 등록 사회임대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민간 조직으로는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주택트러스트(Housing Trust), 주택협동조합(Housing Co-operative) 등을 들 수 있다. 저렴한 임대주택 및 자가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의 보조금 및 자금을 지원받은 등록 사회임대인의 사회주택 임대료 및 운영‧관리 등에서 주택‧지역사회청의 규제를 받는다. 등록 사회임대인은 재무현황, 지배구조의 적정성, 관리의 적정성,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연차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