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택시 사업자 모집공고… 200대 최대 1800만원 지원

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구매보조금 600만원 추가 지원… 26일부터 온라인 신청
뉴스일자:2021-05-24 12:00:16

 

 ▲서울시 전기택시 보조금 지원절차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 21차 공모에 이어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차 공모신청은 오는 26일부터다

 

보조금액은 1차 보급과 동일하며,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9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에서, 6~90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에서 지원한다. 90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상온/저온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600만원 많은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3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6,367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시는 201560대를 시작으로 20214월까지 총 1,135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했으며, 이번 2차 보급이 완료되면 총 1,335대의 전기택시가 보급될 예정이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26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한다

 

신청방법은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전기택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전기 등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해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친환경 전기택시에 대한 택시사업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1차 보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2차 보급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해서 실시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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