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의 점검·감독이 강화한다. <출처: Pixabay> 정부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의 촘촘한 지도를 위해 점검‧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하여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업장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한다. 그리고 점검·감독 후에도 이행실태를 재점검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장 점검·감독 시 3대 안전조치<출처: 정부>
둘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약 1만개)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지자체가 자체점검토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약 1만명)을 활용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요인(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도 연계할 계획이다. 셋째,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現 시공사)하여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우수기관은 기술지도 국고지원사업(11만 개소)을 우선 배정한다. 그리고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기관이 계약을 해지 후 고용부에 통보하면,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 대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기 구축된다. <출처 : Pixabay>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준 마련 및 구축을 지원한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제정하여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업종별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사업장 방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작동여부 평가는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을 갖추고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관리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위험요인 자율 개선 등이다. 특히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제14조)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하여 사업장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또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소상공인 산업안전 진단 컨설팅, 안전시설분야 공제제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지원단은 고용부, 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으로 구성해 사업장 밀착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컨설팅은 사업장 진단 및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바우처를 지원한다. 안전시설분야 공제는 기본공제(대1%/중견3%/중소10%)에 더해 증가분 추가공제(3%)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