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②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밀착관리 및 관련 제도 개선
뉴스일자:2021-04-02 09:39:19

 

▲정부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개소를 대상으로 책임관리가 정착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출처: Pixabay> 

 

 

정부는 우선, 건설현장의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개소를 대상으로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하여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1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은 대부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 대상이므로,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붕괴, 화재 등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100억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 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을 통해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출처 : 국토부> 

 

그리고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은 활용하여 공사현장을 착공 전에 최대한 파악하여 무료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현재 안전시설 구입·임차 비용의 65% 지원에서 80%로 개선한다.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안전관리비는 2000만원 이상 공사에 계상되므로 쪼개기 계약 문제 발생하여 분할 계약한 건설공사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한다.

 

둘째, 제조업 등은 끼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프레스 등 끼임 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5만여 개)을 우선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수립 명령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관리하되, 기술지원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밀착관리할 계획이다.그리고 끼임 사고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 간의 작업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공장·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등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지난해 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재해강도 또한 건설업이나 일반적인 제조업 사고에 비해 매우 높아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하여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집중관리하고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하여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벌목과 태양광 설비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다발지역(강원·충북 등)에 산림청·안전공단이 협업하여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하고, 시공현장을 적시 파악(시공업체 명단 및 착공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추락 중심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날씨, 요일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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