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①

정부,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뉴스일자:2021-04-02 09:39:07

 

▲정부는 지난달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재사망 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출처: Pixabay>

 

 

앞으로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개소는 본사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하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 특별 감독한다. 또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관리 역할 강화 및 평가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법 시행 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하에 실질적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했다. 추락·끼임 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 추락(%): (2016) 56.3 (2017) 54.5 (2018) 59.8 (2019) 61.9 (2020) 51.5

*제조업 끼임·추락(%): (2016) 48.7 (2017) 49.3 (2018) 48.4 (2019) 47.6 (2020) 50.2

 

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제조·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 수준이다.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 개소(전체의 약 97%), 산업안전 감독관만으로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약 4100개소 정도를 관리했기 때문이다.

 

*50억 미만 건설업 약 25만 개소, 50인 미만 제조 및 기타업종 약 235만 개소


 


 

이에 정부는 올해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지원하여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공공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39(잠정)으로 전체 건설업사고사망자(458, 잠정)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대 공공기관은 2020년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10대 공공기관의 산재예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공사를 계획하고, 설계자를 통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설계완료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완공된 건축물을 최종 인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때 발주자는 건설 방향설정,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모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설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자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효과적인 건설 산재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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