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성수IT종합센터 전경<출처: 서울시> 서울 성동구는 이달 10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동2가 277-28번지 일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성수역과 건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으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성수지역중심에 포함된다. 강남도심 접근성이 좋고 첨단산업, 벤처, 전통산업 등 다양한 산업시설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일대는 1964년 준공업 지역 지정 후, 1969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뚝도지구)으로 지금과 같은 시가지가 갖춰졌다. 1970년대 경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했지만 1980년대 서울시 정책에 따라 도심부적격 업종의 이전을 유도하고 1990년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2010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건설이 시작됐다. 2000년대에는 제조업 중심 산업의 쇠퇴와 함께 산업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됐다.
구는 제조업 중심의 노후된 산업기능을 집적·고도화해 ICT기반 첨단산업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열악한 보행환경 및 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 성수동 준공업지역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2010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2013년 산업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진흥계획에 따라 성수IT 종합센터(창업허브 성수센터로 변경) 운영, 중소기업자금 지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진흥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권장업종 입지유도를 위한 용적률, 높이 완화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성수동 준공업지역은 이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면서 공개공지를 설치하고 용적률을 480%까지 완화 했지만,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이 불가해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권장 업종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만 가능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와 5년에 걸친 협의를 통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2020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 개정된 기준을 반영해 권장업종(IT·R&D산업) 확보 시 용적률 및 최고높이를 완화하는 등 노후화된 저밀도 산업시설을 재생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서 고시한 IT·R&D 관련 업종이 입지하면 권장업종 확보면적에 따라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고, 건물연면적의 50%이상 확보 시에는 최대 1.2배까지 완화된다. 또한, 권장용도(권장업종, 산업종사자 편의시설) 확보 및 보행거점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을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완화 받을 수 있어, 첨단산업 권장업종과 공개공지를 같이 계획하면 용적률은 최대 560%,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완화 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상지는 산업시설이 밀집했지만, 종사자 수보다 음식점, 병·의원, 운동시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요 보행가로에 대해 산업종사자 편의시설을 저층부 권장용도로 계획했으며, 전면공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업생활권 환경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4월 중 14일간 재열람 실시하고 5월에 결정고시 할 계획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기다려왔던 지역 내 대규모 필지는 물론이고,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도 활용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필지의 최고높이 규제가 대폭 완화해 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해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산업환경을 개선해 성수동을 ICT기반 신성장 4차산업 중심지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