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현황④

부산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추진
뉴스일자:2021-03-10 10:49:25

▲부산시청 전경<출처 : 부산시>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삭기를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부산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는 8만6000대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61억2000만원으로 총 1700여 대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로 최소 299만원에서 최대 1566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65만원으로 10% 정도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이들 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DPF(디젤 미립자 필터)를 부착하거나 미세매연입자(PM)와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줄이는 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 상태를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부산시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접수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과태료 부과 차량과 생계형 또는 영업용,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원사업은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설사업장을 출입하는 노후 지게차·굴삭기 등이 대상이며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100대분 총 16억5000만원으로 시는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제작사와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장치 제작사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노후엔진이 신형엔진으로 교체되는 만큼, 기계 수명이 증가하고 수리 비용은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저공해조치 신청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후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지난해 12'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미세먼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 182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산업부문과 도로·수송 부문, 농업·생활 3부문 등 16개 사업을 추진했다올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도로·수송 부문, 농업 생활, 취약계층 보호, 교육 등 5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미세먼지(PM-10) 농도를 연평균 29/,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연평균 15/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로 약 8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절감할 계획이다2020년 미세먼지 대응 충주포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발표자료에 따르면 충주시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으로 생물성 연소, 비산먼지, 도로이동 오염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초미세먼지 배출원인 1위인 생물성 연소를 저감시키기 위해 미세먼지 감시원,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운영해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충주시만의 특화 사업으로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과 우리마을 지킴이를 읍·면 자연마을 334곳에서 구성·운영해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015개 시·군과 32주 고농도 미세먼지 예측에 따른 상황점검 회의를 갖고, 총력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총력대응방안에 따라, 도에서는 민간감시단 160여명 등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불법소각 행위를 특별 점검하고, 공공사업장 14곳이 가동률과 가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한다도에서는 이들 사업장이 배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점검하고, 관급공사장 480곳에 대하여도 공사시간 단축, 살수차 운영등을 확대하도록 요청했다. 도로 청소자 운행도 당초 하루 1~2회에서 2~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이남재 기후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12월 이후 최근 3년 대비 약 12.6%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에 따른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도민들께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