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혁파 로드맵을 운영한다.<출처: Pixabay> 정부가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위해 규제혁파 로드맵 기반으로 10대 규제개선 TF 등에서 도출한 친환경차 사용환경 중심 10대 핵심과제를 개혁한다. 친환경 사용환경에는 △충전관련 제도개선(4개 과제) △사용환경 개선(3개 과제) △주차편의성 제고(3개 과제)을 담았다. 우선 충전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면적과 비율, 개방을 확대한다. 기존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 설치하도록 제한했지만,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 면적제한을 폐지한다. ▲앞으로 건축물 내 충전기의 의무설치가 확대된다<출처: Pixabay>
건축물 내 충전기 의무설치는 확대한다. 기존 충전기 의무구축대상 신축건축물의 경우에도 충전기 설치비율이 0.5%로 낮고, 기건축물에는 설치의무 부과를 제외했다. 개선사항으로는 신축건축물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을 2022년 5%로 확대하고, 기건축물에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설치의무 2%를 신규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충전기도 의무 개방한다. 기존 충전기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물(연립‧단독주택 등) 거주자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충전기를 활용해야하나 접근성이 낮았다. 이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충전기는 의무개방하고, 위치‧개방시간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또한 설치가능한 충전기 종류를 급속‧완속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충전기까지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급속충전설비의 표준 프로토콜을 정립, 보급한다는 계획이다<출처: Pixabay>
급속충전설비 표준 프로토콜을 정립‧보급하고, 기술발전 수준에 맞춰 고용량 급속충전기‧무선충전기술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기존 의무설치해야 하는 충전기 종류가 급속‧완속충전기에 한정돼 대규모 의무설치 사업자가 높은 비용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수소충전의 도시공원 점용허용 및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시설 입지확대, 복합수소충전소 구축 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완화도 검토한다. 사용개선 부문은 정비책임자에 대해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교육결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전기차 전문 정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타 차량과의 형평성과 운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일반수소 승용차 운전자 안전교육은 폐지하되, 수소버스운전자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까지 친환경차 이용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기준 강화 △정비인프라 확충 △화재 대응역량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차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자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하도록 전용구역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건물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기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주체를 기초지자체로 하향하여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단속대상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가 완속충전시설에 충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12시까지만 주차를 허용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