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국가의 초미세먼지(PM-2.5) 기준 및 도입년도 <출처: 토지주택연구원> 국내의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은 1993년 10㎛ 이하의 PM-10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기준은 2015년에 도입됐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이 각각 2006년, 2010년, 그리고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중국이 각각 2009년, 2012년에 도입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늦게 도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초기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일평균, 연평균 기준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이후 2018년 3월, 일평균 기준과 연평균 기준을 각각 35㎛/㎥, 15㎛/㎥로 강화해 시행되고 있다. 국내정책 현황으로 2017년 9월 26일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이후 2018년 3월에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일평균 초미세먼지 50→35㎛/㎥, 연평균 25→15㎛/㎥)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세먼지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 및 운영토록 하고 있다.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배출원 관리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2016년 약 0.9조원, 2017년 약 1.1조원, 2018년 약 1.6조원, 2019년 약 2.0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매해 약 20%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19년에는 약 3.4조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국가예산정책처, 2019) ▲ 비전 및 추진체계 <출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2022년까지 국내배출량을 30% 저감목표를 설정했고 배출원별로 가용한 모든 규제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대책을 병행했다.
국민여론도 고농도 미세먼지 및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차 운행제한과 고농도 불법행위를 단속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차량운행제한 및 시민실천운동 등 문제해결 동참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소폭 개선(2016년도 26㎛/㎥→2018년도 23㎛/㎥)됐지만, 기상 정체 시에 국내·외 영향이 겹쳐지면 고농도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고농도 시기(겨울과 봄)에는 단기 비상저감조치 실행과 함께, 평상시 미세먼지 지속 저감을 위한 추가 감축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제협력을 위해 한·중 정상 논의(2017년 2월, 2018년 5월)를 진행했고, 2018년 6월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개소했다. 2018년 10월에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조기 출범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및 민간으로 확대해 시행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다양화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자동차 운행제한 및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으며, 2019년 2월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규제하고 운행제한 대상 차량(5등급, 250만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 및 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을 단속하여 학원가, 병원 등 취약계층 활동 공간, 차고지 및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 외 도로 및 지하철 먼지를 선제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학교, 어린이집 밀집구역 등을 중심으로 기존 1일 1회 시행하던 도로청소를 1일 2~4회로 확대하고, 지하역사 및 승강장 등은 환기창치 전면 가동 및 집중 물청소를 실시하고 자동측정기로 실내공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선박 및 항만시설 부분에서도 저감을 위해 주요 항만 인근에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연료기준과 속도기준(12노트 미만)을 적용토록 했으며 공공분야에 있어 친환경선박을 우선도입하고 보조금 및 이자지원을 활용하여 민간으로 확대 유도했다.
건설 및 농업기계에서도 EU 수준으로 건설·농업기계 배출기준을 강화했고 건설 기계 실작업조건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2022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는 상대적으로 대형사업장보다 미흡해 소규모 사업장 배출기준을 25% 강화와 함께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해 배출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고자 2019년에 200여 곳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0가지 국민실천약속 <출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생활주변에서도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며 ‘10가지 국민실천약속’을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 교통, 소비자, 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했으며 차량2부제 동참, 에너지 절약 등 시민실천수칙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네트워크 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공동 캠패인을 전개했다. 이렇게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국가나 도시 단위의 측정이나 대응뿐만 아니라 도시 내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2차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 중 가장 지속가능한 방안인 도시 내 그린인프라 등 생태적 방안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전환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의 효용성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초기 단계인 시점에서 대책마다 갖는 위험성이 존재하나 꾸준한 R&D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