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약자 위한 보행안전 새 기준 제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발행…이동편의·보행 환경개선사항 212건 반영
뉴스일자:2021-02-15 14:49:19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확대(1→2m) 개선 전후<출처: 서울시> 

 

서울시가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ver2.0)’을 발행하고, 고품질 보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15일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보도(步道)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보도공사에 필요한 각종 법류·지침서를 한권에 담은 종합지침서다. 보도공사 시 필수 이수해야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등 각종 보도포장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최초 발행이후 보도포장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준을 개선시행했으나, 매뉴얼에 수록(현행화)되지 않은 기 시행사항을 수록해 혼선을 예방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추가하는 등 총 212건을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매뉴얼은 발행이후 상위법령 개정과 기 방침으로 시행중인 사항 총 207건을 수록하고,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제고 등 개선사항(총 5건)을 반영했다. 현행화 내용으로는 도로법 및 KS개정과 투수블록 품질관리 등이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확대 △차량진출입로 주변 점자블록 추가 △교통섬내 점자블록 설치방법 개선 △연속 선형블록 설치 규정 추가 △도로경계석 이탈방지 등이다.

우선 횡단보도 앞 보도 경사도를 2배(20%→10%)로 완화해 휠체어 및 유아차 이동 중에 생기는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했다. 보도 내 건물진입을 위해 설치되는 차량진출입 구간에는 포장재 종류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험 감지를 위한 일시정지용 점자블록이 추가되거나 연속적으로 설치했다. 

▲차량진출입로 주변 점자블록 추가<출처: 서울시>

▲교통섬 내 점자블록 설치방법 개선<출처: 서울시>

보행자 도로횡단 시 대기하는 교통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교통섬에 진입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 탐색을 위한 점자블록이 짧아 인식하기 어려웠으나, 교통섬 중앙 반경 1m까지 점자블록을 연장 설치하여 자칫 차도 방향으로 걷지 않도록 방향 탐색이 훨씬 수월해졌다. 

보도 중앙에 일직선으로 설치되는 점자블록의 경우, 설치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있었으나, 시각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복지관, 교육원등의 시설물  출입구에는 주변 교통시설로부터 점자블록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기준 적용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접근성을 높였다. 도로와 사유지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선에는 주로 도로경계석(연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도굴착 이나 차량진입 등에 따라 침하 방지를 위해 바닥기초를 5→10㎝로 강화했다. 

시는 이번 설계시공 매뉴얼뿐만 아니라, ‘보도공사 상세 설계 표준도’도 동시 발행해 포장단면, 포장구조물 상세도 등 풍부한 자료도 함께 배포한다. 또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방법과 ‘차량 진출입로 포장 설치 기준’ 등을 부록편에 수록해 보도포장 공사 및 유지관리 시 본 매뉴얼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과 ‘보도공사 상세설계 표준도’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traffic/block_Collection)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매뉴얼 발행으로 교통약자를 포함 시민의 보행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행 중 불편사항을 적극 검토해 안전하고 걷기편한 보행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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