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선도한다

국토부, 인천 등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지정
뉴스일자:2021-02-10 13:50:20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출처: 국토부>

 

 

정부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고 규제 면제 및 완화를 통해 5개월 이상 실증기간을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기업에 불편이 있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serrrrr@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