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지난 5일 시행됐다.
수소법이 시행함에 따라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수소 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 사업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 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 시행령 제2조 <출처: 산업부>
정부는 이들 기업에 R&D실증, 해외진출 지원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간 운영을 통해 기술‧경영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 유통 전담기관인 가스공사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 판매 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산업부 장관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용차고지 등 시설 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 기관과 지방 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 학교 등 시설 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시설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소기업과 지원 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 지정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도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17일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요약<출처: 산업부>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18년 2000대에서 2040년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확대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수소충전소도 2018년 14개소에서 2022년 310개소, 2040년 1200개소를 확충함은 물론, 수소 대중교통의 확대를 위해 2040년까지 수소택시 8만대, 수소버스 4만대, 수소트럭 3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과 연계해 2040년까지 15GW(수출 7GW 포함)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출산업화도 추진한다. 가정‧연료용 연료전지는 2040년까지 2.1GW 약 94만 가구에 보급한다.
수소차 외에도 △수소선박 △수소열차 △수소건설기계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 유망품목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안정적 수소 생산 및 공급시스템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소 공급은 수전해 및 해외생산‧수입 등 CO2 Free 그린 수소 비중을 확대해 2018년 13만톤 수준에서 2040년 526만톤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소 저장방식은 현재의 저용량‧기체에서 고효율‧액체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국적인 파이프라인 공급망도 구축한다. 원활하고 경제적인 수소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수소 가격을 2040년까지 3000원/kg 이하로 하락을 유도한다.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소경제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 기준 및 부품‧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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