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자금임대주택 4만1000가구 모집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
뉴스일자:2021-01-22 10:15:04

▲2021년 전세임대주택 인포그래픽<출처: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가구다.

▲전세임대주택 지원구조(좌), 2021년 유형별 공급물량(우)<출처: 국토부>

올해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반‧고령자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신혼 I ·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지역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료 부담<출처: 국토부>

유형별로 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유형은 9000가구, Ⅱ유형은 5000가구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 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 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청년 전세임대는 1만500가구를 공급한다.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①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다만,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2500가구를 공급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①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②월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한편,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전세임대는 일반 1만가구, 고령자 4000가구를 모집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자체 추천 필요)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먼저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지방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월 임대료 산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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