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인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 52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진행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되며, 서울의 경우 올해보다 3.5%p 정도 변동 폭이 커졌으나, 2019년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났으며, 상업용지의 경우 올해보다 상승 폭이 커졌으나, 2019년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 <출처: 국토부>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출처: 국토부>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 <출처: 국토부>
참고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해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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