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의 규제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경남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의 규제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다.
최근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 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한다.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가능 등 주택법 개정 취지를 감안, 도‧농복합 등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상세조사,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부터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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