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픽사베이>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공사현장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 총 2만93개소가 해당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2017년 기준 작업참여비율 감안 시,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가 1.2~1.4배 더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됐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2018.10~2019.04)을 거쳐, 지난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다만,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예외사유로는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사전승인 절차안 <출처: 국토부>
* 각 발주청은 여건에 따라 세부 승인절차 마련·시행(감리단 사전검토 후 승인요청 등)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주청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하여,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