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개발‧관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표고(어떤 지점을 정해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원(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침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기존 기준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높이)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표고 기준을 기준지반고 50미터 이하인 높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표고가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는 이런 방식으로 산지가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한 높이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제안했다. 경사도의 경우는 지형적 특성과 법률상 규제정도를 반영해 전국 산림률 보다 높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시‧군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번 지침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지침의 내용은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반영이 돼야 법률상 효력을 갖게 된다.
도 관계자는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청정산림을 보전하려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및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을 위해 도시․군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이 지침내용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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