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보험 안내문 <출처: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185명의 시민이 자전거보험금 1억2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시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지난 2016년 이후, 760명이 7억71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내년 3월 1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로 사망하거나 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원~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엔 입원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자전거보험 가입자는 사고가 날 경우, DB손해보험(주) 콜센터(1899-7751)로 사고접수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아직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라며 “자전거보험을 통해 안전사고에 최소한의 대비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