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

국토부,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17개 개선과제 발굴
뉴스일자:2020-11-02 11:10:29
▲국토부가 지난 1일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출처: 픽사베이>

국토교통부가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개최하고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등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이날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우선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철거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허용도 허용한다. 기존 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주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시사용 대상이 되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한다.

경유지역 지자체의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직접 광역버스 면허를 발급한 노선에 한정하여 재정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는 지원을 기피하여 지역 주민의 광역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광역버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자체에서 직접 면허를 발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항공기 정류료 면제요건은 신설한다. 현재 항공사가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정지하는 경우, 매출손실 외에 공항정류료도 그대로 부담하게 돼 있었다. 이에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한 자발적 운항정지의 경우에는 공항정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공원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행정절차 간소화한다. 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변경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련 입찰공고문 표준안이 마련되고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해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해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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