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 선정 계획<출처: 국토교통부>
정부가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국내·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0월 26일부터 3주간(10.26 ~ 11.15) 중소건설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말 대상기업을 선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새로이 추진하는 100대 건설혁신 중소건설기업 선정을 위해 최초로 구성되며, 산업계, 공공발주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게 된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의 선정계획은 100대 중소건설기업 선정은 종합·전문 건설업 구분없이 모든 중소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한 △기술개발(30%) △시장진출(60%) △기술개발·시장진출(10%)로 분류해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건설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정대상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매출실적 및 기술인력 고용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미래 투자계획도 갖춘 기업이다. 또한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회생·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부문별로 △시장진출(국내) 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직접시공능력, 전문건설업은 공사관리능력을 중심으로 평가‧선정한다. 또한 △시장진출(해외)는 해외진출 계획의 타당성·구체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은 기술 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선정한다.
국토부는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통지원의 경우 국토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건설기업 140개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2020.8~9월, 국토연구원)했으며, 이를 기초로 보증부담완화(수수료 10%↓), 저리자금 대출 확대(20%↑) 등 단기간에 사업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시장진출(국내) 분야의 경우 상호협력평가 가점(3점), 고용평가 가점(0.5점), 인증제(KISCON 기업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시장진출(해외) 분야는 타당성·사업성 분석(KIND) 및 시장개척 지원(해외건설협회) 그리고 컨설팅(해외건설협회·로펌)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개발의 경우 창업 생태계 플랫폼 제공을 위한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입주지원(2021년 말), 혁신기술 수요처 제공을 위한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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