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전국 68곳 3만308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올해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만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11.1~12.31) <출처: 국토부> 공공임대는 전국 총 45곳 1만6701호가 공급된다. 우선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은 총 32곳 1만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춘 △서울수서(12월, 199호)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호+국민 192호) 등이 있으며, 11월 5곳 3650호, 12월 27곳 976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은 총 13곳 32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호)을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호) △울산신정(12월, 100호) 등 11월에 2곳 184호, 12월에 11곳 3103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11~12월 공공임대 입주자모집 주요단지1. <출처: 국토부> 공공분양는 수도권에서 총 18곳 1만37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호)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호) △성남대장(12월, 707호) △고양지축(12월, 386호) 등 13곳 645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호), 12월에는 양주옥정(2049호),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호)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탕정(12월, 340호) △창원명곡(12월, 263호) 등 2곳 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호)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호) 등이 있다. ▲11~12월 공공임대 입주자모집 주요단지2. <출처: 국토부> 이와 함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에 1만7000호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호, 수도권 249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호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25%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7일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신혼부부 입주자격은 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되었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러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및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이미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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