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산단형 행복주택 및 청년 입주자격 완화 등 제도 개선
뉴스일자:2020-10-20 14:07:57

▲ 행복주택 조감도 <출처: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또한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12월말에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의 소득기준 완화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 완화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 등 기타 개선사항 등이다.

우선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의 입주자격 확대 방안은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소득기준 완화로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고,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은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또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여건 등이 유사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청년 100%, 단독세대주 및 세대원인 청년 80%로 달랐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100% 적용하도록 개정해 형평성을 제고했다.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 완화한다. 기존 신혼부부·한부모 가족만 세대원수가 증가할 경우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지만,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학생의 입주자격도 보완했다.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하고,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이면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돼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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