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경제 ‘잰걸음’

15일 제2차 수소경제위 개최…‘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도입 추진
뉴스일자:2020-10-16 13:21:27

▲ 코하이젠(Kohygen) 개요도 <출처 : 국토교통부 >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법을 개정하고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내년까지 도입‧추진하기로 했다.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체계 개선으로 가스 가격인하를 추진해 추출수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은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울산은 공동주택과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스마트 팜을 조성한다. 안산은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한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한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 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추진한다. 삼척은 태양관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D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으로 주요5개 정부부처가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5%가량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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