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린딜의 이해②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위해 개보수必
뉴스일자:2020-10-02 21:53:15

 

 

▲EU는 건물부문 에너지소비를 개선하기 위해 건물 개보수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출처: 픽사베이>

 

건물부문은 EU 최종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며, 건물부문 에너지소비를 낮추고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물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 회원국의 연간 건물 개‧보수율은 0.4~1.2%에 그치고 있다. 기후중립을 위해서는 이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그린딜에서 건물 개‧보수 관련 핵심정책은 ‘리노베이션 웨이브(renovation wave)’다. 이는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건물부문 에너지요금을 낮추기 위한 이니셔티브이다. 

리노베이션 웨이브는 건축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까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원국의 건물부문 법‧제도 정비도 그린딜 계획에 포함된다. 집행위원회는 2020년 중 회원국의 ‘건물 개‧보수 장기전략’을 평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건축자재규정’을 검토해, 건물이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집행위원회는 EU-ETS에 건물부문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주택개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학교, 병원 등 사회적 시설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은 교육과 보건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기후중립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90% 감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2020년 중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이동수단전략’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EU는 특히 도로수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송수단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도로수송의 상당부분은 철도수송 및 내륙수로수송과 연계된 복합운송시스템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집행위원회는 2021년 중 철도와 내륙수로 용량 확대방안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7년 발의했던 ‘복합운송지침(안)’을 개정하여, 철도와 수로를 포함하는 복합운송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U의 교통체계와 복합운송시스템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합운송시스템에는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기술이 결합될 것이며,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서비스형 모빌리티’를 구축해 개별 교통수단의 노선안내와 요금결제 등의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항공부문에서는 오랜기간 표류하고 있는 ‘유럽단일영공’시행을 가속화하여, 항공교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한다.

▲2025년까지 유럽에는 1,300만대의 저공해 및 무공해 차량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픽사베이>



그린딜 교통부문 정책은 교통요금과 연료가격의 조정을 포함하는데, 집행위원회는 이들 가격에 환경 외부효과를 반영하고자 한다. 첫째로, 에너지세지침에 포함된 항공‧해상운송 연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검토한다. 

둘째로, EU-ETS를 해상운송부문까지 확대하고 항공부문의 무상할당을 축소한다. 셋째로, 도로통행료(road pricing)의 효과적인 부과방식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물차에 대한 도로통행료 지침(안)’이 채택되도록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관련하여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U는 그린딜을 통해 대체연료(alternative fuels)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고자 한다. 

2025년까지 유럽에는 1,300만대의 저공해 및 무공해 차량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1백만 개의 공공 충전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원회는 충전소 확대를 위해 장거리이동 경로상이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공공충전소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딜 하에서 수송부문 법과 제도도 재정비된다.

대표적으로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과 ‘범유럽 교통 네트워크 규정’을 재검토하여 저공해‧무공해 차량과 선박 사용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내연기관 차량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6월까지 승용차와 승합차의 탄소배출기준을 검토하고 개정하며, EU-ETS에 도로수송부문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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