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 11일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했다. <출처: 서울시>
코로나19 발발이후 정부가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로 구분해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과 탄소 배출없는 수소차 도입 등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최근 ‘한국형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따라, 유럽 그린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유럽 그린딜의 동향과 시사점’보고서를 보면 정책의 명확한 지향점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딜은 2050년 기후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최근의 유럽 경기침체와 관계없이 EU 회원국과 기관이 오랜 의견수렴 끝에 합의한 사안이다. 즉, 최근 성장전략으로써 그린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그 본질적인 목적은 기후중립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형 그린뉴딜도 그린 리모델링, 녹색 일자리 창출, 디지털 전환 등 유럽 그린딜과 유사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뚜렷한 목표가 없어 기후와 경제성장 사이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논하기 어렵다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한국형 그린뉴딜의 방향성이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또한 유럽 그린딜은 다년간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린딜 투자계획에서는 재원조달 및 자금운용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EU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것은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설명했다. EU에서는 수 년 전부터 꾸준히 지속가능금융 제도 마련에 힘써 왔으므로, 지속가능금융 관행과 제도는 공공과 민간 가릴 것 없이 EU 역내에 정착되어 가는 상황이다. 특히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가 기반이 되어 다양한 경제활동의 친환경성을 가름할 수 있게 됐으며, 그린본드 표준이 마련돼 녹색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 이하 ‘그린딜’을 발표했다. 그린딜은 2050년까지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이자 성장전략이다. EU는 그린딜을 통해 녹색전환을 이루겠다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뤄 나가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역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욱 풍요로운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럽 그린딜의 주요내용<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즉, 경제는 성장하더라도 에너지‧자원 소비는 늘지 않고 환경은 보호하는 사회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EU는 이러한 녹색전환의 과정이 공정하고 포용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린딜에서는 경제, 산업, 생산, 소비, 인프라, 수송, 식품, 건축, 세제,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후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근거는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협정에 있다. EU 경제는 1990~2018년 기간에 61%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은 23% 감소했으며, 현 상태로라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대비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0을 달성하겠다는 기후중립 비전을 세우고(2018.11.28.), 본 그린딜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법(안)’을 발의하여(2020.3.4.) 기후중립 목표의 법제화에 나섰다. 2050년 목표와 더불어 집행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의 감축목표는 1990년 대비 40% 축소하는 것이었으나, 집행위원회는 이를 50~55%로 상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2021년 6월까지 기후 관련 모든 정책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정책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토될 관련 제도에는 ‘EU-ETS(Emission Trading System) 규정’과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이 포함된다. 기후법(안)과 관련해서도 2030년 목표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및 2050년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주요수단으로서, 탄소세를 강화하고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탄소세의 경우, ‘에너지세지침’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2030년 및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시스템의 탈탄소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석탄에서 탈피하고 가스의 탈탄소화를 이루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집행위원회는 그린딜에서 해상풍력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물, 수송 등 5대 분야에 2050년 탄소배출 제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출처: 서울시>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효율개선 장치 및 기타 지속가능 수단들과 결합돼 스마트통합 시스템으로 연결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2020년 중반까지 스마트통합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에너지빈곤을 해결하는 것도 EU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이다. EU는 역내 시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한 예로써, 그린딜에서는 주택개조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언급하고 있다.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EU 시민이 지불하는 가정용 에너지 요금을 낮추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포함해, 집행위원회는 2020년 중 회원국의 에너지빈곤 해결 지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기반시설도 기후중립 목표에 맞춰 개선할 예정이다. EU는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수소 네트워크,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에너지저장 등의 에너지 기술과 EU의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이 결합될 계획이다.
EU는 스마트인프라를 통해 역내 에너지시장을 통합하고 연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범유럽 에너지 네트워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집행위원회는 2020년 5월부터 동 규정개정을 위한 자문절차에 착수했다. 이 자문절차에서는 TEN-E 사업의 범주, ‘공동관심사업’, ‘유럽연결프로그램’등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각 회원국은 ‘에너지동맹 거버넌스 및 기후행동 규정’에 맞춰 2019년까지 국가 에너지‧기후계획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의 상향조정을 위해, 2021년 6월까지 관련 법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각 회원국은 2023년부터 상향된 2030년 목표를 국가 에너지‧기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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