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구성해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도는 7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는 도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관련 기관 협의·주민 의견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지원센터 설치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제도개선, 정책기술개발, 지원대상 선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어야 가능하며,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중 4144개 단지(158만 세대)가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원 344개 △고양 432개 △용인 317개 △성남 223개 △부천 402대 단지 등이다.
도는 이번 조례를 토대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0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 공개모집을 통해 2개 단지를 선정해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범단지에는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맞춤형 등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