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성포장,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등 적용범위 확대

국토부, 품질기준 강화 등 지침 제정
뉴스일자:2020-08-26 13:38:45

                                                                                                  <출처: 픽사베이>

 

정부가 빗길 도로 안전을 위해 배수성포장의 적용범위를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으로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에 적용범위 확대, 품질강화를 위한 투수성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배수성포장 적용범위를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으로 확대해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극률 기준은 20%에서 16%로 완화하고 투수성능은 0.01→0.05cm/sec로 강화하는 등 품질기준을 개선해 배수성포장이 적정품질을 확보했다.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업계)하고, 확인(발주처)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기준ISO 11819-2, CPX를 준용해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했다.

배수성포장은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 특히 도로 표면의 미끄럼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장점이 있는 공법이다.

그간 배수성포장은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따른 조기파손, 포장내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성능저하 등의 우려로 발주처에서 소극적으로 도입해 현장 적용실적은 미미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제정을 통해 배수성포장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배수성포장이 활성화되면 장마, 태풍 시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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