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2015, 2013년 CO2 배출량 순위/그림=환경부]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 의무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IEA, 2013년 기준), 에너지소비량 세계8위(IEA, 2012년 기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상위권 수준에 달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가 부담이 아닌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라는 인식 하에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09년 에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인 목표를 제시했고, 2011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해 목표 이행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2014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실시, 2010년ㆍ2015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등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2006)에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대책 수립 △기술개발 투자 및 기업지원 강화 △온실가스 배출관리체계 구축 △교육, 홍보 및 전문가 양성 △교토 메카니즘 도입기반 구축이행 △대외 협상 기반 강화를 계획했다. 또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2019년) 내용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건강·자연 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 다양한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대구의 ‘국제폭염대응포럼’ 및 ‘천만그루 나무 심기’ 등을 포함해 지자체 단위에서는 광역시·도·시·군 등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세부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연혁/그림=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의 산업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인류공동 과제인 신기후체제 출범에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주요 개도국의 배출 증대 추세를 균형있게 고려해 신기후체제 창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유엔(UN)에 비준서를 기탁해 12월 3일부터 국내에서 발효했다. 모든 국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핵심은 각국이 자국의 상황을 감안해 마련하는 ‘국가별 기여방안(INDC)’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포함한 INDC를 제출함으로써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현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20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와 함께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수립했다. 2018년 7월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했다. 2019년 10월에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ㆍ평가체계 구축을 조기에 수립하기 위해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5년,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파리협정을 통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제출하고,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협약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규제 목표 설정과 같이 미래 기후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구대기 조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현재 세계기상기구(WMO) 회원국 중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800개가 넘는 관측소를 GAW30 관측시스템에 등록‧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2개의 관측소를 설치해 한반도 지구대기감시 관측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 확보 로드맵 수립 및 청정에너지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세부 중점기술 2개 분야에서 5개 대분류와 27대 중점녹색기술의 5개 대분류 및 15개 중분류는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개발 전략(2014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이행 계획(2015년)’과 ‘탄소자원화 발전전략(2016년)’ 등을 통해 일부 기술군의 분류와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세부기술들에 대한 분류가 재정립됐으며,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 2016년)을 통해 10대 녹색·기후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이차전지, 전력IT, CCS, 부생가스 전환, 이산화탄소 전환, 이산화탄소 광물화, 공통 플랫폼)과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청정에너지기술 발전전략(2016년)이 최종적으로 수립됐다. [부문별 효율향상 목표 및 기술개발 전략/그림=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또한, 기후 재원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쟁점인 기후재원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개최된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는 멕시코와 함께 '기후 재원(Climate Finance)' 세션의 공동 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GCF에 1억달러 기여공약을 발표했다. GCF 초기 재원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의 성공적 출범과 정착을 위해 파리 협정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협정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국제 탄소시장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시켜 신기후체제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