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총 5392가구, 청년 992호·신혼부부 4370가구 공급
뉴스일자:2020-07-29 20:09:30
국토교통부가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 공급물량<출처:국토부>

모집물량은 총 5392가구로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이며, 수도권 2315가구, 지방 3077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청년·신혼부부 총 5392가구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하고,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공급된다. 여기에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을 넘겼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달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serrrrr@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