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유주방 등 15건 이상 ICT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기정통부,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
뉴스일자:2020-07-13 10:39:05
정부가 올해 공유주방과 모바일 전자고지 등 15건 이상 ICT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됐다.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임시허가 25건, 실증특례 38건 등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했다. 63개 승인과제 중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56개 과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15개 이상의 과제가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승인된 40개 과제 기준으로는 15개 과제(적극행정 4건, 법령정비 진행 11건)가 제도개선이 기 완료되거나 법령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과제 주요내용<출처: 국토부>

올해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계획(승인과제 기준)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일반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모바일 환전 서비스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등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현재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일반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규제 개선방안<출처: 국토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해 무인기지국의 단순 전원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직접 출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제품 실증을 진행 중이며, 실증결과를 검토해 앞으로 현장출동 없이도 원격으로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전파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전자파적합성 평가가 필요하지만,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일반 가정용 게임기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사업 진행과정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업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LTE 무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지위 획득이 필요하지만, 재판매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납입자본금 30억원은 중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다양한 기업이 IoT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도 구축된다.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영업자가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해 동일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했다. 공유주방을 통해 신규 요식업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 진행 경과를 검토해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바일 환전 서비스는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가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이 가능해 ATM 기기를 활용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했다. 앞으로 고객이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규제 개선방안<출처: 국토부>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은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기준법 적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ICT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동 서비스는 규제특례를 부여받았고, 올해 2월부터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도 구축된다. 현행 전파법상 ‘생체신호 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 및 인증기준이 부재해 실증이 불가능했다. 위급상황에 대해 신속 대응이 필요한 특정 시설(복지시설 등)에서 인명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파의 혼‧간섭 영향 등을 분석해 동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앱미터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서비스 등의 과제가 실증 진행결과를 검토하여 법령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규제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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