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우선,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다음 달부터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지난달 말까지 939호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이달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국토부는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고려해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예외적 적용)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선 현장조사,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난해 말 104만 가구에서 올해 말 117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