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점자 도서관 등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된다. 오는 10일에는 웹페이지( www.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았으며, 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해 눈길을 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한 대포통장 관련 범죄는 현형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은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배포 시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소지할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인플루엔자는3가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하고, 무료접종도 13세까지 확대된다. 예방접종 대상은 중위소득 100%였던 소득 요건을 120% 이하로 확대해 2만3000명의 산모가 추가로 지원한다.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된다.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식, 액티브-X 설치가 필요 없는 인증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상세히 소개‧체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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