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건설혁신 협력회를 개최했다.<출처: 조달청>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건설 분야의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하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건설혁신의 현장안착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보호 △적정 공기 산정 여건 조성이 논의됐다. 우선 양 기관은 건설혁신의 현장안착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혁신 시행준비를 함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 과정을 조달청과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를 선정해 이달 말 발주한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을 개선하고, 발주 시스템(나라장터) 정비 등 기존 조달 체계를 개편한다.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는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 입찰공고문은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지속 점검한다.
하도급 및 건설근로자의 체불정보 연계도 강화한다. 지난 5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기준) 사망만인율 가점도 오는 하반기 중 PQ(사업수행능력평가, pre- qualification)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도 개선한다. 현재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하던 것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 개정으로 명문화한다. 공사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기관도 현재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전공공공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한던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라면서 “정기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건설혁신 동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