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3월 5주부터 9주간 연속 하락한 서울 주택가격은 최근 하락 폭을 줄이며, 6월 1주 보합 이후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1일 지정한 신규 조정대상지역 상승폭은 소폭 둔화했지만, 최근 안산, 군포 등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지속했다. 수원‧용인 등도 올해 초 상승을 견인한 지역은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개발호재로 상승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상승여력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인 안산과 오산, 인천 등은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매수세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산은 수도권 지역 중 최고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대전은 비규제지역으로서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해서 유입돼 1년간 누적상승률이 11.50%에 이르며, 5월 3주부터 상승 폭이 재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는 최근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법인 거래 및 갭투자 등도 증가세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거래는 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구매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도 2017년 1%에서 2019년 3%로 증가했으며, 인천‧청주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매수비중 큰 폭으로 확대됐다.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다.
이렇듯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을 통해 투기 목적의 대출차단, 주택보유‧양도차익 세부담 강화, 편법 과세회피와 불법 주택거래 근절을 추진했다. 15억 초과 대출 금지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항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 실거래 조사 상시화 등은 이행 완료한 바 있다. 다만 종부세 세율인상 등의 법 개정은 국회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종부세‧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축소, 불법전매 청약 제한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하반기 중 신속히 개정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 호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호+α 수준의 주택공급을 한다.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은 지난달 20일 용산정비창 인근지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역삼동 스포월드, 방이2동 주민센터, 서부트럭터미널 등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2021~2022년까지 사업 승인할 예정이다.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월 중 1차 공모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8월(잠정) 중 2차 사업지 공모를 착수할 예정이다. 오피스‧상가 1인 주거 용도변경 사업은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